난임부부 시험관 정부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, 지원내용 및 범위, 신청방법 구비서류(2026년)
난임부부 시험관(체외수정) 및 인공수정 시술비 정부 지원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려요.
2026년 현재,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거주지 요건과 혼인 요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.
1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거주 요건
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, 두 분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 (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여성의 거주지 기준)
② 혼인 요건
법적 혼인 상태이거나,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여야 함.
③ 의학적 요건
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'난임진단서'가 필요함.
2. 지원 내용 및 범위
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방식에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. (서울시 기준, 2024년부터 연령 차별 폐지)
| 시술 종류 | 지원 횟수 (출산당) | 1회당 지원 상한액 |
| 신선배아 | 체외수정 통합 20~25회 | 최대 110만원 |
| 동결배아 | 체외수정 통합 20~25회 | 최대 50만원 |
| 인공수정 | 5회 | 최대 30만원 |
지원 항목
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%, 배아동결비(최대 30만 원)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(각 최대 20만 원) 등 비급여 항목이 포함.
중단 의료비
시술 중 의학적 사유(공난포 등)로 중단될 경우에도 시술 단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.
3. 신청 방법
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'지원결정통지서'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(소급 적용 불가)
신청 처
방문 신청: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
온라인 신청: 정부24 또는 e-보건소
4. 준비 서류
① 난임진단서 1부
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 (최초 1회 제출)
② 부부 신분증
③ 주민등록등본
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추가
④ 사실혼의 경우
사실혼 확인보증서,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
5. 주의사항
시술비 지원은 '건강보험 급여'가 적용되는 회차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.
본인의 남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.
모든 난임부부들을 응원합니다.
